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이번 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 핵심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택시기사 포함)
<지급방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 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약 30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도 내년 1~3월분 유예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된다고 하구요,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은 1,2차 지원금을 받은 계층을 대상으로 50만원이 추가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세밀한 사항들은 12/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재난지원금 꼭 신청하시고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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