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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출은 어떤 방법으로?

이슈와 일상

by 피아니스트수잔 2020. 12.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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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을 받기위해 소득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프리랜서 대출은 제1금융권에서 어려운경우가 많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대출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시는데에 더욱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담보대출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데 보통은 차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여러가지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대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프리랜서 소득서류>

1. 재직증명서 or 위촉계약 or 근로계약서

2.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7월에나 나오므로 안 나올 경우 전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으로 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 연소득이 얼마 안나올때>

이직이나 일하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전년도 소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 및 경비인정비율 등으로 인해 실제 소득보다 소득금액증명원상 신고 된 연소득이 훨씬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1)건강의료보험 지역세대주일 경우 건강의료보험납부내역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 은행 상품이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대출' 이라는 상품입니다.

어느 시중은행이든 취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을 위한 대출입니다. 실제로 사업소득자는 소득 신고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 중에 지역세대주로 의료보험료납부를 하는 경우 의료보험내역으로 소득을 환산합니다. 또 환산된 소득으로 한도가 나옵니다.

2)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이율은 16~24%때로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신용등급이 낮지 않다면 16~18%때로 받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구 프리랜서분들 대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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